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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이란]하급심환송 않고 大法 직접판결

입력 | 1997-03-07 08:21:00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도 이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급심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하급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자체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자판을 하게 된다. 파기자판은 주로 △증거가 충분해 별도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때 △파기환송을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해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소한 법률적용의 잘못이나 선고결과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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