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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아파트표준건축비 4.3% 인상…건교부

입력 | 1997-02-28 16:41:00


3월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9∼2.7%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원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평균 4.3% 올려 3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표준건축비 인상률은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지난 89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평형별 표준건축비(평당)는 25.7평 이하의 경우 15층까지가 현행 1백68만원에서 1백75만5천원으로 4.46%, 16층 이상은 1백87만원에서 1백95만원으로 4.27%가 각각올랐다. 또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5층 이하가 평당 1백75만원에서 1백83만원으로 4.57%, 16층 이상은 평당 1백96만원에서 2백4만원으로 4.08% 인상됐다. 이에 따라 대지가격과 표준건축비를 합해 결정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건축비가 분양가의 45% 수준인 서울은 1.9%, 건축비가 분양가의 60% 수준인 수도권은 2.7%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건축비가 분양가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이 3.2% 정도 올랐지만 미분양 주택 적체로 실제 분양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폭은 노임과 자재값 상승을 감안해 당초 10.5% 인상을 주장한 건설업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90년 15.3%, 91년 12.4%가 각각 올랐으나 그 이후에는 5∼7.5% 선에서 인상됐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과 관련,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상폭을 너무 낮게 조정했다며 불만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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