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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도,내달 주민등록 정비
입력
|
1997-02-20 07:36:00
[수원〓임구빈기자] 경기도는 3월 한달간을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1일부터 20일까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각종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후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 등 직권조치키로 했다. 주요 정리대상은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및 이면주소 미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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