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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稅 체납없는 마을」지정…선정땐 행정혜택

입력 | 1997-02-15 20:18:00


[제주〓임재영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15일 해마다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줄이기위해 체납세없는 마을을 지정해 각종 행정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12개동마다 1개통(마을)씩을 체납세없는 마을로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7백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주민숙원사업이 우선 시행된다. 시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액징수에 따른 인력낭비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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