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청탁이나 영향력행사없이 단순히 「정치자금」이나 「떡값」명목으로 한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적인 뇌물로 인정,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와 학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관련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아무 조건없이 돈을 받았을 경우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李石淵(이석연)변호사〓국회의원은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국정통제권을 갖고 있다. 비록 권한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사실상 국정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사회통념상 선물이나 떡값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거액을 받았다면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梁仁錫(양인석)변호사〓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상임위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대정부질의를 통해 모든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관련 상임위 소속 동료의원에게 발언을 청탁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때 법정평균선거비용인 8천4백만원이 훨씬 넘는 억대의 돈을 받았다면 사회통념상 정치헌금이 아닌 뇌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보철강의 제철소 공사 인허가나 은행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경위나 통산위 또는 건교위 소속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한보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 처벌해야 한다. ▼朴時煥(박시환·서울지법)판사〓대법원 판례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란 자신의 직무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무를 기초로 공정한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金日秀(김일수·고려대 법대)교수〓모든 의원들이 한보특혜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회나 정당내에서의 의원의 위상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河宗大기자〉 ▼포괄적 뇌물죄,95년 노씨비자금 기소때 첫적용▼ 특정이권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뇌물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검찰은 지난95년 12월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하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 포괄적으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