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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수사/「연루의원 구속」법적 문제]

입력 | 1997-02-10 20:08:00


[李院宰 기자] 한보사태 등을 다룰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한보관련 비리혐의가 드러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나 석방요구안의 처리가 미묘한 문제로 떠오를 것같다. 국회 회기중(임시국회 소집후)에 검찰이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국회 폐회중(임시국회 소집전)에는 체포동의절차 없이도 검찰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한 국회에서 석방요구안이 가결되면 회기중엔 구속의원을 석방해야 한다. 문제는 상당수 여야의원이 구속될 경우 체포동의안이나 석방요구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준엄한 국민여론과 동료의원에 대한 「동병상련(同病相憐)」 사이에서 적잖은 의원들이 갈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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