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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금주내 소집전망]『院內서 한판붙자』

입력 | 1997-02-09 20:13:00


[최영묵기자] 설연휴가 끝나면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분위기가 성숙돼 가고 있다. 야권이 「등원투쟁」쪽으로 전략을 선회할 것이 확실해 빠르면 임시국회가 이번 주 후반기에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의 이같은 변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한보사태를 둘러싼 정국상황의 급변이 야권을 더 이상 국회밖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도 중요하지만 대여(對與)공세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마냥 흘려버릴 수만은 없어서다. 이에 따라 야권은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한보사태와 관련, 현정권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협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한보사태 등을 둘러싼 여야격돌이 원내에서 「제2라운드」를 맞게 되는 것을 뜻한다.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다뤄질 주요 안건들은 △한보사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재개정 △방송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의 마무리 등이다. 이중 최대 현안인 한보사태는 사안 자체가 워낙 메가톤급인데다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를 시종 긴장국면으로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야는 국조권발동의 핵심요건중 조사기간에 있어서만 다소의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당초 야당이 60일을 요구했고 여당은 30일을 시한으로 내세웠으나 50일로 의견이 모아지는 중이다. 그러나 TV청문회개최와 특위구성비율 문제는 여전히 큰 견해차가 있다. 야권은 한보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청문회개최가 필수적이며 또 청문회에 「비중있는」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여야동수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TV청문회가 「증인의 요구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위구성도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동관계법은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에 관한 여야 당론에 아직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시행일인 3월1일 이전에 재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기부법 재개정문제는 여당의 「재개정불가」와 야당의 「원천무효」주장이 맞서 또 한차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금주중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해도 여야간 대립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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