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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 사칭, 노부부 현금 1백50만원 등쳐
입력
|
1997-02-06 18:55:00
구청직원을 사칭한 30대 남자 2명이 단둘이 사는 70대 노부부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됐다고 속여 통장을 넘겨받은뒤 은행에서 1백50만원을 찾아 달아났다. 5일 오후 3시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김모씨(72) 집에 구청직원이라며 30대 남자 2명이 찾아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입금된 보조금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통장과 도장을 받아 김씨의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로 입력하고 국민은행 충정로지점에서 1백50만원을 찾아 달아났다. 〈申致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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