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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서 택시잡으면 범칙금 3만원 부과…경찰청
입력
|
1997-01-26 16:30:00
[李炳奇기자]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위반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라고 25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에 술에 취해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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