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고액상속자 탈세 조사 『재산변동 수시 점검』

입력 | 1997-01-21 20:13:00


「李熙城기자」 국세청은 지난 92년에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뒤 재산이 크게 불어난 고액상속자를 대상으로 상속세탈세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21일 『지난해에는 91년도에 50억원이상을 상속받은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처음 실시했다』며 『올해는 지방국세청이 92년도 고액상속자들의 재산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 90년말 상속세법을 개정, 91년이후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을 고액상속자로 분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이들의 재산변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속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당시보다 재산이 크게 증가한 고액상속자들에 대해서는 올해안으로 재산증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