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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앞 아내폭행 韓人 「아동 학대죄」구류刑…LA법원

입력 | 1997-01-10 08:35:00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구타한 한인 남성에게 정신적인 아동학대죄가 적용돼 90일 구류형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열살 난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된 정원용씨(37·웨스트레이크 거주)에게 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구류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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