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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안기부법 날치기 유무효 공방

입력 | 1996-12-17 20:00:00


「林彩靑기자」 16일 국회 정보위의 안기부법개정안 변칙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유무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야측은 17일 속기록변조의혹까지 제기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실력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정기국회 막판의 여야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칙처리 전말〓1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金宗鎬(김종호·신한국당)위원장은 朴相千(박상천·국민회의)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묵살하고 金道彦(김도언·신한국당)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다. 이 때 金玉斗(김옥두·국민회의)의원 등이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으며 저지했다. 김위원장이 이어 李光緖(이광서)수석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지시하자 김옥두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위원은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김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진행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고 신한국당소속의원 5명이 일어섰다. 당시 徐淸源(서청원·신한국당)의원은 전화를 하느라 회의장밖에 있었고 김위원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위원장이 곧바로 『반대하시는 분 기』라고 말하는 순간 김옥두의원이 다시 달려들어 김위원장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여야의원들간에 1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김위원장은 『7대5로 통과됐다』고 선포했고 김옥두의원은 『무효를 선언하라』고 외쳤다. ▼속기록변조논란〓야당측은 17일 김위원장이 「7대5」라고 말한 부분이 속기록엔 「6대5」로 고쳐졌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테이프에는 『반대하시는 분 기』라고만 나와있는데 속기록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기립표결)』로 변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한국당측은 「6대5」부분은 회의를 정회한 뒤 정식으로 정정절차를 밟았으며 다른 부분은 김위원장의 목소리가 작았던데다 장내가 소란해 녹음테이프에서는 판독하기 어려우나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무효 논란〓국회법 58조는 국회상임위의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야측은 대체토론 등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당측의 물리적 제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야당은 또 찬성의원이 과반수가 못돼 의결정족수 미달이라고 주장하나 신한국당은 위원장은 앉아서 찬반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