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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노조,사장등 2명 고발…『산업안전보건委회의 불참』

입력 | 1996-12-17 16:41:00


慶南 蔚山 現代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金任植)은 17일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불참해 왔다며 金正國 사장과 李정남 산업안전보건위원장(조선사업부 부사장)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釜山지검 蔚山지청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고발장에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는 크레인사고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이 위원회에 5일간 참여한뒤 계속 불참하는 등 단체협약 8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13조 등을 위반했다"고주장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가 도장공장내 안전작업 원칙 등 22개 기존안건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으려 하고 크레인사고 등 8개 현안만 내세워 원만한 회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現代중공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년 4회에 걸쳐 노사간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는 기구로 회사와 노조간부 10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