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을 모의하거나 반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가 먼저 정승화총장의 체포를 모의한 다음, 피고인 이학봉, 허삼수를 통하여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한 사실, ②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그 계획에 따라 동조세력인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및 공소외 백운택, 박희도, 장기오, 김진영 등을 피고인 장세동의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시켜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기로 하여, 피고인 노태우가 1979년12월9일 피고인 황영시에게, 피고인 전두환이 12월7일부터 12월12일 오전까지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및 공소외 백운택, 박희도, 장기오, 김진영 등에게 개별적, 순차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시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반란의 지휘부를 구성한 사실, ③피고인 노태우를 비롯한 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은 육군의 주요 야전군 지휘관들이거나 또는 군의 주요 참모로서 비상계엄하임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 지휘관의 승낙없이 행선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부대를 벗어나서 제30경비단에 집결한 사실, ④또 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허삼수가 정승화총장을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이미 체포한 사실을 알고나서 이를 용인하는 이외에 이에 동조, 가담하여 심야에 피고인 전두환과 함께 집단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 가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구하는 등 반란행위를 한 사실, ⑤또한 피고인들은 그 반란의 범의를 계속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육본측의 정당한 진압행위에 반항하여 군지휘계통의 승낙 없이 병력을 동원하여 반란행위를 한 사실, ⑥피고인 허화평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권정달, 정도영 등과 함께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하여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 상황 등을 파악하여 수시로 피고인 전두환 등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반란행위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정승화총장의 체포행위와 그 후의 병력동원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정승화총장의 체포를 알고난 뒤 이를 용인하고 지지하면서 집단을 이루어 병력을 동원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은 공모하여 반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반란죄는 다수인의 집단을 이루어 반란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반란집단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각자가 반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이상 반란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식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반란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가사 공동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에 가담한 이후의 일련의 반란구성행위와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 모두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허화평의 반란행위로 인정하는 앞에서 본 일련의 행위들이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노태우는, 반란죄는 내란죄를 범한 군인에 대한 신분적 가중죄이므로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노태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반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반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반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란의 고의 이외에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란죄에 있어서의 반란행위는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병기를 휴대하고 군통수체계나 국권에 도전 또는 반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그 행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은 내란죄의 폭동과 같이 반드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반란행위가 가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란행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발발로 인하여 당시 서울지역 일원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차규헌, 최세창, 박종규, 신윤희는 자신들이 반란의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차규헌의 경우에는 원심 판시와 같이 반란수괴인 피고인 전두환과 상의하고 반란지휘부로 이용된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반란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전두환과 상의하여 반란에 가담한 장군들과 함께 최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승화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다시 요구하기로 합의하여 그대로 실행하였으며, 수경사 헌병단장 조홍으로 하여금 반란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반란모의에 참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최세창의 경우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반란 수괴인 피고인 전두환과 상의하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반란에 가담하였고, 육군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여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체포하도록 하고, 제3공수여단 병력을 직접 지휘하고 출동하여 경복궁에 진주함으로써 반란의 실행을 현장에서 지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화수행 또는 부화뇌동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의 경우에는 정승화총장의 체포 이후에 직접 병력을 이끌고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체포하거나 수경사령관 장태완 등을 체포하는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 수행한 것이므로 단순한 부화뇌동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국헌의 문란 ①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라는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혁명과 같은 사태만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그밖에 혁명이 아니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거나 외포시켜 헌법상의 입법권행사나 기타의 권한행사를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는 이를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②뒤의 범죄사실란의 판시와 같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야 할 법률상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하게 하고 이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고 그 결과로 비상계엄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사임케 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제도 자체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무총리와 내각의 교체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국헌문란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③뒤의 범죄사실란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한을 강압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한 것에 해당한다. ④뒤의 범죄사실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공수부대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한 방법으로 분쇄한 행위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