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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前서울은행장 기소

입력 | 1996-12-09 20:24: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安剛民·안강민 검사장)는 9일 국제밸브공업 등 4개업체로부터 2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孫洪鈞(손홍균·60) 전서울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