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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관할 확정…각의 의결,4개區-울주郡으로
입력
|
1996-11-18 20:57:00
국무회의는 18일 울산광역시설치법안을 의결, 잠정적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은채 내년 7월15일부터 울산시장을 울산광역시장으로 하고 구청장과 군수의 직무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대행하도록 했다. 법안은 울산광역시의 관할을 현재의 울산시 일원으로 하되 중구 등 4개 자치구와 울주군을 두도록 했다. 울산광역시장과 구청장 군수 직무대행의 임기는 기존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98년6월말까지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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