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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악기 재산보전 처분…인천지법
입력
|
1996-11-15 08:32:00
「인천〓朴喜梯기자」 인천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趙容武부장판사)는 14일 부도가 난 ㈜삼익악기에 대해 모든 채무와 담보 등을 동결토록 하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삼익악기의 재산관리인으로 강원산업 고문 安基鳳씨(61)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측은 금명간 조사위원회를 구성, 삼익악기의 자산상태 부채 등을 조사한 뒤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