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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법원,한국인에 종신刑…한국취업 약속 근로자 불법모집

입력 | 1996-11-14 08:18:00


한국공장에서 일할 필리핀 근로자를 불법모집한 혐의로 한국인 임현철씨(32·일명 이형원)가 필리핀 마카티 지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필리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임씨는 지난 94년 마카티시 교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필리핀인 11명에게한국의 한 전자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임씨는 그러나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해외취업알선 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취업 알선행위를 했다고 필리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