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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허가』뇌물공무원 등 4명 적발

입력 | 1996-11-09 20:48:00


공장의 설립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단속 무마비조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水原지검 平澤지청(지청장 李哲)은 9일 平澤시 환경보호과 申창수씨(35.지방 7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대승 관리과장 李도훈씨(39)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평택시 기획실장 朴주선씨(56)와 松炭출장소 감사계장 張석영씨(41)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申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대승이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이 관련법 위반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현금 4백만원을 받고 허가를 해준 혐의다. 또 朴씨는 민원감사를 하면서 申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張씨에게 감사를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張씨는 朴씨의 지시를 받고 감사내용이 담긴 서류를 폐기한 뒤 본청 감사과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한편 水原지검 특수부(崔宰源부장검사)는 이날 高陽경찰서 능곡파출소 南기문경장(42)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南경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光明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관내 유흥업소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