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도권매립지 젖은 쓰레기 반입 단속기준-제재기간 완화

입력 | 1996-11-04 21:56:00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주민대책위원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6개 기관 관계자는 4일 오후 2시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사무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젖은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제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金在宗운영관리조합장과 3개 시.도 폐기물 관련 국장, 환경부 관계자, 주민대책위원 등 11명은 이날 4시간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되 제재기간과 물기 함유량 등 단속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5일 3개 시·도 폐기물 관련 과장과 조합 사무국장, 대책위 대표 8명으로 실무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젖은 쓰레기 기준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8대의 차량이 젖은 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1일과 2일 적발된 48대와 21대는 제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오는 5일과 6일부터 각각 운행이 재개된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