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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비리관련 교장에 징역5년 구형

입력 | 1996-11-02 12:45:00


全州지법 특별재판부(재판장 沈炳聯부장판사)심리로 2일 1호 법정에서 열린 全北교육감 선거비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姜景來피고인(58.전일여중 교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全州지검 河銀洙, 趙正鐵검사는 이날 " 姜피고인이 지난 8월 실시된 2대 全北교육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교육위원 5명에게 3천만원씩을 뿌린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실시된 1차공판 때 저혈압으로 쓰러져 재판이 중단됐던 姜씨는 재판부에 낸 구속집행 정지 연장신청이 오는 30일까지로 허가돼 현재 全州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