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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터널 혼잡료징수 11일 강행…서울시 확정

입력 | 1996-11-01 20:32:00


서울시는 1일 수차례 연기해온 서울 남산 1, 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오는 11일부터 징수키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에 앞서 4일부터 10일까지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통행료 징수가 버스노선조정비리 사건이 터진 가운데 경찰의 반대로 면제차량을 위한 전용차로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어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혼잡통행료는 2천원이며 터널 양방향에서 모두 받고 징수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7시∼오후9시, 토요일은 오전7시∼오후3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받지 않는다. 부과대상은 2인이하 탑승 승용차이며 △버스 택시 화물트럭 등 영업용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보도 차량 △외교용 자동차 △의전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차량은 맨 오른쪽 차로로 다니도록 권고된다. 시는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에 대비해 1,3호터널을 지나는 11개 노선의 버스를 23대 증차했으며 앞으로 노선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 혼잡통행료 징수창구에서는 쿠폰을 판매하고 쿠폰 10장당 1장씩의 보너스가 주어진다.〈金熹暻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