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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내년에도 무사증 입국 허용…법무부

입력 | 1996-10-30 17:17:00


법무부는 30일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에도 지난 93년부터 실시해온 일본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97년에도 일본인 관광객은 사증없이 입국,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지만 관광과 친지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인들은 입국사증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일본인 무사증 입국허용에 따른 안보및 치안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항만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