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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피부시술」 무더기 적발…서울 강남업주 구속

입력 | 1996-10-27 20:29:00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 고액의 시술비용을 받고 피부박피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온 서울 강남일대 대형피부관리실 업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 朴珍滿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박에스터틱」원장 朴春信씨(48·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온피부관리」원장 車英子씨(49·여) 등 피부관리실 업주 5명과 의사 白璟雅씨(3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94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피부관리실인 「박에스터틱」을 운영하면서 의사 白씨를 고용, 白씨의 명의로 의원등록을 한 뒤 미용실내에 진료실 침대 의료기기 등을 설치하고 월 30명의 환자들에게 여드름치료 화학적피부박피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업소는 의료기관보다 호화스러운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1인당 40만원이상의 고가 시술비를 받아 월 1천5백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려왔으며 일부 업소는 미용업면허도 없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시술한 화학적 피부박피술은 산성 성분을 이용, 피부의 껍질을 벗겨 기미나 여드름을 제거하는 수술로 전문의료인이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업소가 시술을 할 때 10%이상 함유되면인체에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AHA(알파 하이드록시 산)가 40%이상 함유된 외국제품을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피부관리실 이용자 3백8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4.2%가 피부쓰라림 홍반 부종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화장품수입허가 기준에는 AHA농도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산성측정치인 PH수치가 3이상인 제품은 제한없이 들어오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적발업소 △박에스터틱 △밀라뷰티센터 △쇼필피부관리 △토탈뷰티센터(이상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온피부관리 △에스테뉴(이상 서울 강남구 청담동)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