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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예금때 은행간부가 실명 확인…은감원
입력
|
1996-10-25 20:46:00
「白承勳기자」 앞으로 1억원이상의 거액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 지점의 간부가 직접 실명확인하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차명(借名) 도명(盜名)거래 등 실명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차도명거래 방지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전국 25개 은행에 시달했다. 은감원은 1억원 이상의 거액예금을 취급할 때는 취급직원의 직상 또는 차상급 감독자가 실명확인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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