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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연립-다세대주택…낙찰가 시가의 절반

입력 | 1996-10-24 20:21:00


「黃在成기자」 전세금이 턱없이 올라 있는 요즘 아파트전세를 찾기보다는 경매로 나오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 아예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속파가 늘고 있다. 아파트는 첫번째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낙찰가와 시가의 차가 별로 없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여러번 유찰돼 낙찰가가 시가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