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윤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윤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Posted April. 30, 2026 07:55,   

Updated April. 30, 2026 07:55

윤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하에 있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