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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리스크 8년만에 벗어난 SK

Posted October. 17, 2025 07:14,   

Updated October. 17, 2025 07:14

‘지배구조’ 리스크 8년만에 벗어난 SK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SK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8년만에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당초 항소심(2심) 판결대로였다면 보유한 SK 지분 일부를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노 관장 측 재산분할 몫은 1조3808억 원이다. 당시 법원이 밝힌 최 회장의 재산은 3조9883억 원으로 이중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최 회장은 6월말 기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SK그룹이 노태우 정부 당시 부당 지원으로 그룹의 사세를 키웠다는 의혹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SK텔레콤) 등 SK그룹의 주력 사업이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정부의 부당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의혹이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 등을 근거로 SK에 비자금이 흘러갔고 SK그룹이 외형을 넓혀가는 과정에 노 관장 측이 기여한 몫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SK그룹은 경영권 리스크를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최 회장 본인도 개인사 대신 인공지능(AI) 사업 확장 등 그룹 경영의 당면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SK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비자금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돼 구성원의 명예, 긍지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그룹은 앞으로 경영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 마러라고에 초청을 받은 최 회장은 이날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박현익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