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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법원 “檢, 기한 넘겨 기소”

尹 구속 취소… 법원 “檢, 기한 넘겨 기소”

Posted March. 08, 2025 07:24,   

Updated March. 08, 2025 07:24

尹 구속 취소… 법원 “檢, 기한 넘겨 기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구속기한에는 체포적부심 심사 기한을 제외하는 등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짧게 해석했다. 검찰은 27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인정된다고 봤던 것과는 대비된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구속 취소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다 주장하지만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검찰 지휘부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를 논하는 내부 회의에 돌입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에서 지적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기록은 헌재에서 증거기록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피청구인의 구속이 취소된 만큼 선고 일정 등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