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서 선고유예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서 선고유예

Posted February. 20, 2025 07:50,   

Updated February. 20, 2025 07:50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서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19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며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의사 결정 배경과 분단 이후 제도적 미비 상황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언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