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아니라 의원 빼내란 지시”… 尹 ‘모르쇠’로 버틸 일인
Posted February. 05, 2025 07:45,
Updated February. 05, 2025 07:45
“요원 아니라 의원 빼내란 지시”… 尹 ‘모르쇠’로 버틸 일인.
February. 05, 20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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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는지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이 본인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다 ”면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달그림자 쫓기’라고 발뺌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당시에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이나 보좌진 외에 타깃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군)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계엄 당시 국회에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특전사·수방사 병력 600명 이상이 투입됐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은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으라는 취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놨고 김 전 장관도 황당한 궤변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군을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는 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요소다. 계엄 이후 두 달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했고 법원도 윤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만 언제까지 ‘모르쇠’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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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는지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이 본인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다 ”면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달그림자 쫓기’라고 발뺌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당시에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이나 보좌진 외에 타깃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군)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계엄 당시 국회에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특전사·수방사 병력 600명 이상이 투입됐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은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으라는 취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놨고 김 전 장관도 황당한 궤변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군을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는 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요소다. 계엄 이후 두 달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했고 법원도 윤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만 언제까지 ‘모르쇠’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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