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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처방시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大檢 ‘마약부’ 설치

의료용 마약 처방시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大檢 ‘마약부’ 설치

Posted April. 19, 2023 08:03,   

Updated April. 19, 20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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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시음,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등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18일 범정부 합동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마약 수사를 확대한다.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때 반드시 과거 처방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과다 처방이나 상습 처방으로 의심되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의사가 이력 조회 의무를 위반했을 때 취해질 조치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 기관 인력 840명 규모로 꾸려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수본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온라인 마약 거래,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대부분 해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 소지, 투약을 다룰 수 없게 됐다”며 “범부처 협의체와 합동수사본부 공조를 통해 마약 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이른 시일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거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되면서 조직이 축소됐다.

정부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한 마약 거래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최근 마약 해외 직구에 악용되고 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