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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끊겠다”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끊겠다”

Posted January. 11, 2022 08:15,   

Updated January. 11, 20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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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미성년자에게 상속되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5월 ‘빚더미 물려받는 아이들’, 12월 ‘빚더미 벗어난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조명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동아일보의 지난해 12월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민법상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으나 법정 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빚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면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친권자가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 유족의 채무 상속 포기를 일괄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입법을 통한 보완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민주당 송기헌,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및 야당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