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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응시생 전원 정답 처리

법원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응시생 전원 정답 처리

Posted December. 16, 2021 07:44,   

Updated December. 16, 20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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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15일 내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결 직후 사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답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20번 문항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그런데도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해당 과목 20번 문항 응시생 6515명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했으며, 당초 5번 외의 답을 고른 학생들은 원점수 기준 2점씩이 올라갔다. 사상 처음으로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인 성적표를 10일 받았던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15일 오후 6시 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에서 최종 성적을 확인했다.

 강 원장은 법원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입장문만 읽고 사퇴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더 이상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speakup@donga.com ·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