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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청구해 헌재 심판 받아볼 때

Posted August. 30, 201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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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수 시민단체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올 4월과 5월 시종일관 적을 두둔하고 아군과 동맹을 비난하는 통진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이적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에 해산 청원서를 냈다. 우리 헌법(제8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해산 청원서에서 통진당 강령에 명시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종속적인 한미동맹 체제 해체 등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사망에 애도성명을 발표한 것이나 북핵을 두둔하면서 2012년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북한 압박 기만극이라고 비난한 점, 전향하지 않은 반국가사범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행위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해라는 것이다.

지금은 보수단체들이 청원을 낼 때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의 핵심 구성원 다수가 지하 혁명조직까지 구성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총기 준비, 체제 전복을 모의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통진당의 핵심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의 행동강령에는 남한 내 진보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한다.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장봉기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통진당은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모든 혐의를 허위 날조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저지방해하고 있다. 이런 정당을 과연 헌법과 국법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정당이라고 봐줄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종북 성향의 인사와 반국가사범들이 버젓이 공직 공천을 받거나 국회에 진출해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거나 묵인했다. 부정경선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마저 여야가 합의한지 160일이나 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진작 이들을 퇴출시켰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의 종북 활동을 지원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치의 악몽이 있는 독일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기조 아래 위헌 정당과 극단주의 단체들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나치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이 위헌 정당 판결을 받아 해산된 사례가 있다. 독일은 기본법(헌법)의 기본권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데 이용할 경우 기본권을 박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산 청원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없고,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산을 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적단체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통진당의 해산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 법무부는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주저 없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