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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검사, 알선의혹 피의자만 빼고 6명 징역 구형

브로커 검사, 알선의혹 피의자만 빼고 6명 징역 구형

Posted December. 05, 2012 00:49,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8)와 매형인 김모 변호사(47)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과 연결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를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르면 5일 박 검사와 김 변호사를 불러 사건 알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자신이 사건을 알선해 준 피의자 김모 씨에게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박 검사는 2010년 수사 당시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의사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김 씨에게만 벌금형을 구형하고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검사측은 김 씨가 수사과정에 협조했고 수사 진전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또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구속)에게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50사법시험 27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친구 사이인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문자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찰위원회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해임은 현직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 처분이다. 감찰위원회는 검찰개혁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자메시지를 한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낸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42)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달 28일 윤 검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