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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베스트 화제 온라인 서점 꼼수 철퇴

돈만 내면 베스트 화제 온라인 서점 꼼수 철퇴

Posted November. 13, 20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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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책을 광고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책, 또는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광고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급상승 베스트, 핫 클릭, 추천 기대작,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 코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했다. 책 한 권을 1주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노출하는 조건으로 각 출판사로부터 50만25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업체별로는 교보문고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 27일까지 리뷰 많은 책이라는 코너를 운영해 총 391권을 소개하고 약 1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알라딘도 화제의 베스트 도서을 포함해 총 4개 코너에서 952권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하고 6억6700만 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과태료를 낼 뿐 아니라 각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런 명칭의 소개 코너들은 온라인 서점이 객관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책을 평가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며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베스트, 핫 클릭 등의 표현은 판매량, 클릭 수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선정된 책인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올해 6월 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온라인 서점들은 홈페이지를 손질해 문제가 되는 코너들의 이름을 고쳤다. 교보문고는 리뷰 많은 책 코너를 리뷰로 보는 책으로 바꿨고 인터파크는 급상승 베스트를 출판사 기대작으로 수정했다. 예스24의 경우 배너 광고는 그대로 둔 채 코너 명칭만 삭제하기도 했다.

온라인 서점들은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온라인 광고의 일반적인 기법으로 포털사이트나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책은 옷이나 전자제품 등 일반 재화와 달리 외형만으로 상품의 질을 판단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추천에 의존해 책을 사는 만큼 평가 기준이나 광고 여부를 더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 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비슷한 위반 행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철중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