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June. 14, 2012 00:59,
13일 검찰이 발표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 결과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요약된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전 비서관은 260건, 박 전 차장은 40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두 사람이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실 수사 비난 거세
검찰은 그러나 석 달 간의 수사 기간 내내 의혹과 관심이 집중됐던 대통령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눈에 띌 만한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의혹은 2010년 7월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장 전 주무관과 진 전 과장이 일관되게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정수석실 개입 사실을 전한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 이후 장 전 주무관은 달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 전 행정관은 또 이 전 비서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닷물에 30분간 담가라. 배터리로 지져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진 전 과장에게 전하긴 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만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것이라 단정해서 전할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박 전 차장이나 이 전 비서관 윗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서는 서면질의 없이 진술서만 받고 수사를 마무리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 봐주기 수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막음용 의혹 돈 전달은 처벌 못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거쳐 갔거나 전달된 것으로 돈은 모두 1억5895만 원. 1차 수사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전날인 2010년 7월 6일 진 전 기획총괄과장이 증거인멸 관련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건넨 2995만 원과 2010년 8월말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4000만 원,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관봉 형태로 된 현금 5000만 원 등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다.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에게는 일자리도 제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범행이 완료된 뒤 사후 수습에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범인도피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사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이 이전 정부 시절에도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 등 총 37명을 사찰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조사한 문건 목록과 정치인 등에 대한 비위첩보 자료 23건과 민간 건설사에 대한 기획점검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전직 조사심의관실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심의관실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윤모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모 의원 등 여야 정치인 17명에 대한 동향과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당시 서울은행장 강모 씨 등 민간인 5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