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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가 불법대출 청탁

Posted May. 31, 2011 05:34,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감시하라고 보낸 금융감독원 간부가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측에 불법 대출을 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간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질문지를 보내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허위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을 묵인한 대가로 4억3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부국장급 팀장(2급) 이자극 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억2100만 원은 이 씨가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부탁해 처조카 최모 씨가 담보 없이 대출을 받도록 한 돈이다. 이 씨는 처조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달라. 향후 금감원 감독 업무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먼저 대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감사는 신용도 평가나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고 담보 없이 최 씨에게 2억9900만 원을 대출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20062010년 명절 때마다 현금 20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의 떡값을 챙겼다. 또 2002년에는 금전적으로 어렵다며 1억 원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런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대주주 비리를 고의로 은폐했다. 또 2010년 14월 실시된 감사원의 실태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질문서를 통째로 빼내 대주주들에게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박모 변호사가 2억 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저지 로비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구명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 측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딱 30초 정도였다. 곧바로 저축은행 이야기를 꺼내 금융시장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9일 소환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