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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vs + 세종시 대결 2라운드

Posted June. 23, 20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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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표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종시 수정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막판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국회법 83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되어도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며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물리적 저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자유선진당도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위한 법안상정 절차를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부의와 동시에 법안이 상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별도의 상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저지에 나설 경우 28, 29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설령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도 친이계 등 세종시 수정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재적 과반에 못 미치는 120명 안팎에 그쳐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이를 표결에 부칠지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밝힌 상태다. 만약 박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세종시 수정법안을 28, 2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는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인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로, 나머지 3개 부수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각각 부결처리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국회로 모든 게 넘어간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길 바란다는 뜻을 시사했다.



최우열 유성운 dnsp@donga.com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