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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총리 체포

Posted December. 19, 20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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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65여)를 18일 체포해 조사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가 검찰에 체포돼 강제구인된 것은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 1명을 비롯한 수사팀 5명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 보내 낮 12시 44분경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재단 사무실에 머물고 있던 한 전 총리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연행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변호인이 입회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범죄사실 요지, 체포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

한 전 총리는 체포영장 집행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 번을 다시 물어도 제 대답은 한결같이 아닌 건 아닌 것이라며 살아온 날 모두를 걸고 말할 수 있다고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체포영장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한다. 공개된 법정에서 저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체포영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 때인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내 본관 1층 식당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곽 전 사장에게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든 봉투 2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자 김주현 3차장이 차를 대접하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 뒤 11층 조사실로 옮겨 권오성 특수2부장이 한 전 총리를 직접 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한 전 총리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최창봉 jefflee@donga.com 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