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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 신고제 이르면 2011년 도입

Posted December. 17, 20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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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1년부터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2010년 말 현재 보유한 계좌와 예치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돼 2011년부터 명칭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부터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르면 국내 도시가스 요금도 같이 인상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되고 2011년부터 전기요금으로까지 확대된다.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가구에 예금금리를 추가로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은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들 경제 부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선진화 대외역량 강화로 국격() 향상 녹색성장 등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해외예금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 한편 개인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과 기업 및 기업 오너의 과세자료 관리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다가 지난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종부세의 3단계 개편 작업 중 마지막 단계인 지방세 전환 계획도 내년에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해 재정지출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서민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오늘 보고된 계획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