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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비스산업 선진화, 직역이기주의 극복이 관건이다

[사설] 서비스산업 선진화, 직역이기주의 극복이 관건이다

Posted November. 13, 20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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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거론된 법인약국 허용방안은 해묵은 현안이다. 200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 16조(현재 20조)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말로만 그쳤고 5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법인의 약국 개업을 막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 개정이 아직까지 안 됐다. 약 조제가 아닌 약국 개설을 자연인 약사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과 극히 일부의 유럽 국가뿐이다. 일본과 미국에선 일반인이 약국을 열고 약사를 고용할 수 있다.

의료 교육 법률 부문에서 관행처럼 계속돼온 행정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가 지나치게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543개 서비스업종의 67%인 366개가 허가 지정 신고 같은 진입규제를 두고 있다. 자잘한 규제들이 사업자간 경쟁을 막고 산업발전의 동력을 갉아먹는다. 2007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위, 부가가치 비중은 58%로 29위다. 소비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해외에서 찾다보니 지난 3년간 서비스수지 적자가 555억 달러나 됐다. 서비스산업 개혁을 서둘러 국내 소비자에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의 성장전략도 제조업 위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2007년 10억 원어치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제조업은 9.2명, 서비스산업은 18.1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제조업 일자리는 15만7000개 사라졌지만 서비스산업에서는 9만6000개 늘었다. 일자리를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작년 무역의존도가 92%나 돼 내수확대가 절박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적 반발과 각 부처의 제 식구 감싸기에 밀려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부는 찔끔찔끔 개편보다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대내외적 혁신방안을 빨리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