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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도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Posted November. 04, 20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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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한 달 내에 징계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면 형사 고발과 행재정 제재를 단행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거스르는 김 교육감의 엇박자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3일 법질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12월 2일까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교과부는 형사 고발과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무유기 위반으로 김 교육감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김 교육감이 더는 법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직무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 규제와 교부금 삭감과 같은 재정 규제가 이어질 것이며 연말경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거부권은 변수다.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지자체 장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이행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에는 김 교육감의 임기(내년 6월) 내에 결말이 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소송과 행정벌은 별개이므로 교과부의 행재정 제재나 감사권 발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소송을 내면 이행명령 시한으로 정한 한 달을 기다릴 것 없이 즉각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전문가의 의견 검토 등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이 담화문에서 밝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충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법률전문가와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희균 남경현 foryou@donga.com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