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그제 관련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그동안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지위와 혜택을 박탈당하게 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들이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합법화된 이후 단체협약이나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 저지른 불법 탈법 사례는 부지기수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짓이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도 분명 잘못된 선택이다. 이념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고 수시로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는 것은 불법합법 차원을 떠나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 공무원노조 스스로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선거 관련 업무를 책임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막아야 한다.
전공노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19일 국회의 충남도 국정감사 때 업무시간에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무원노조의 일탈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에게만 맡겨서는 공무원 노조의 일탈을 시정할 수 없다.
노조의 준법 의식이 높은 일본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유형을 법률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를 내 편으로 만들려는 당파적 사고에 눈이 어두워 오늘의 사태를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복무기강은 당파를 떠나 국가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노조가 안고 있는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 잘못된 것은 그 싹을 도려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다. 공무원노조의 불법 떼법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