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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퀄컴에 사상최대 2600억 과징금

Posted July. 24, 2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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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업체인 미국 퀄컴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2600억 원)을 부과했다. 다른 국가들도 퀄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해외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 LG전자 등 한국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퀄컴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이 아닌 경쟁사 제품을 쓸 때 휴대전화 판매가에 매기는 로열티를 자사 제품 사용 때의 로열티(5%)보다 높은 5.75%를 부과했다.

퀄컴은 또 한국 기업이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도 제공했다. 실제 A사에게 필요한 모뎀칩의 85%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를 지급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2004년까지는 업체당 연 평균 1680만 달러(약 210억 원), 이후에는 3280만 달러(약 410억 원)로 조사됐다.

모뎀칩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전화의 핵심 부품으로 퀄컴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퀄컴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기존 로열티의 50%를 내도록 계약을 해 국내 업체들의 기술료 부담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퀄컴이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조건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국내 모뎀칩 시장 진입을 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퀄컴은 10년 이상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퀄컴은 지난해 기준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저장 및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퀄컴이 경쟁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로 심사하고 있다.

한국퀄컴 차영구 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퀄컴과 한국기업의 경쟁자인 노키아 등 GSM 진영의 제소에서 비롯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한국 기업의 경쟁사들인 GSM 진영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형준 김상훈 lovesong@donga.com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