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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전대통령 수사내용 공개안해 진실은 수사기록으로 남을 것

검찰, 노전대통령 수사내용 공개안해 진실은 수사기록으로 남을 것

Posted June. 13, 20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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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2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내사 종결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부분 역시 내사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기소하지 못할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 뇌물을 준 사람도 기소하지 않는 게 관례다. 공여자만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뇌물 수수자 측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송금 자료, 환전 자료 등 증거를 근거로 박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혀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역시 인정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4월 30일 대검 중수부의 특별조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은 영구 보존돼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진다. 지금은 사법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됐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후일 역사의 평가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 수사기록은 5년간 보존하게 돼있지만 중요 사건 기록은 영구 보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 640만 달러 수수 의혹 관련 증거를 수사 결과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을 포함해 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두 2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7명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진 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등 1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돈을 전달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