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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해고로 둔갑한 육아휴직

Posted March. 05, 20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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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 S 씨(31)는 다음 달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잇따라 쓰는 장기 휴직에 들어간다. 휴직 후 돌아올 자리는 없다. 사실상 해고됐기 때문이다.

임신 8개월째인 그는 회사 측의 직간접적인 퇴사 압력에 시달리다 못해 이같이 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휴직기간에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비도 자신이 내기로 했다. 그는 출산휴가급여 월 135만 원씩 3개월에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 원씩 최장 12개월 받을 수 있다며 어차피 그만둬야 하는데 양육비를 생각하면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육아휴직이 편법적인 부당 해고 방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늘고 있다.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범사회적인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편에서 가장 취약 계층인 임신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만9145명으로 2007년보다 37.5% 늘어났고 급여 지원액도 984억3100만 원으로 61.4% 급증했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24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수급자(4282명)보다 22% 늘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지난달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성차별 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상담이 2007년 34.8%에서 지난해 55.7%로 늘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