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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언론보도 수정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포털, 언론보도 수정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Posted December. 16, 20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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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5일 포털이 언론으로부터 공급받은 정보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서비스 진흥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했다.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