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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올해분부터 감면 가구별 합산 20만가구 6300억 내달

1주택자 종부세 올해분부터 감면 가구별 합산 20만가구 6300억 내달

Posted November. 15, 20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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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이 올해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구별 합산 과세로 인해 세금을 더 낸 20만 가구에 총 6300억 원을 연내에 돌려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종부세를 낮춰줄 계획이라며 법 개정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올해분 종부세를 현행 기준으로 걷은 뒤 환급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장기보유자 종부세 환급은 가구별 합산 과세와 달리 올해분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안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8%포인트씩 80%(10년 보유 시)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으로 6억 원짜리 주택을 부부 명의로 2채 갖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최근 2년간 징수한 세금도 올해 안에 돌려주기로 했다.

대상 인원은 2006년 12만 명, 2007년 16만 명이지만 중복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0만 가구 정도가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환급액은 2006년 2200억 원, 2007년 4100억 원이다.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환급계좌 신청서를 포함한 경정청구서를 가정에 보낸 뒤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고기정 홍수용 koh@donga.com legman@donga.com